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최근 학교 주변에서 자전거 및 킥보드와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. 자전거 및 킥보드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충격을 몸으로 직접 받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고와 달리 치명적인 위험성(사고발생 시 장애 또는 사망 위험이 높음)을 가지고 있어 특히 우리 학생들이 사전에 반드시 예방하고 피해야 할 사고입니다.
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자전거와 킥보드를 이용해 등·하교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고, 이외의 상황에도 자전거와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의 안전수칙을 꼭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.
? 안전모(헬멧), 보호대 등 보호 장구 반드시 착용하기
?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 및 킥보드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기
?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가 다니지 않는 곳에서 이용하기
? 학교 등교시 자전거를 타고 오지 않기
? 코로나19 감염·확산 예방을 위해 자전거 및 킥보드 이용시 모여서 타지 않기
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 등)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.5.13.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도 반드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구 분 |
현행 도로교통법 (제17371호) |
개정 도로교통법 (제17891호) |
|
시행일 |
’20. 12. 10. |
`21. 5. 13. |
|
통행방법 |
‘자전거도로’ 통행 원칙 (‘보도’ 통행 불가) |
||
운전면허 |
× |
원동기면허 이상 |
|
무면허 운전 처벌 |
× |
○ (20만원↓ 범칙금) |
|
어린이 운전금지 |
○ |
||
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|
× |
○ (20만원↓ 과태료) |
|
운전자 주의 의무 |
동승자 탑승금지 |
○ |
|
처벌 |
× |
○ (20만원↓ 범칙금) |
|
안전모 착용 |
○ (자전거용 안전모) |
||
처벌 |
× |
○ (20만원↓ 범칙금) |
|
등화장치 작동 |
○ |
||
처벌 |
× |
○ (20만원↓ 범칙금) |
|
과로·약물 등 운전 |
○ |
||
처벌 |
× |
○ (20만원↓ 범칙금) |
※ 출처 : 경찰청·행정안전부·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(`20.12.10) 발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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