◇ 해외입국 ‘PCR음성확인서’ 제출기준이 ’22년 1월 20일(한국시)부터 추가 강화됩니다. * (1.13일~19일)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→ (1.20일~)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|
붙임 1.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1부
2.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FAQ 1부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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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2 | 교육부 [코로나19 및 백신에 대한 인식]관련 설문 조사 | 윤영미 | Feb 8, 2022 | 901 | |
801 | 2022 유치원이중언어강사 모집공고 | 권미란 | Feb 8, 2022 | 1013 | |
800 | 교육공무직원(초등보육전담사) 대체직 채용 공고 | 관리자 | Feb 3, 2022 | 952 | |
799 | 2022학년도 대곶초등학교 다문화언어강사(러시아어) 채용 공고 | 관리자 | Jan 25, 2022 | 971 | |
798 |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| 윤영미 | Jan 20, 2022 | 1003 | |
797 |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추가 강화 안내 및 협조 | 윤영미 | Jan 19, 2022 | 1012 | |
796 |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대상 확대 및 협조 요청 | 윤영미 | Jan 19, 2022 | 1022 | |
795 |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| 윤영미 | Jan 19, 2022 | 1019 | |
794 |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재강조 | 윤영미 | Jan 18, 2022 | 990 | |
793 |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안내 | 김이은 | Jan 14, 2022 | 9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