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: 4단계, 수도권 외 지역: 3단계)를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연장(2021.10.18.~2021.10.31.) 하기로 결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[중수본공문]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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