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: 4단계, 수도권 외 지역: 3단계)를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연장(2021.10.18.~2021.10.31.) 하기로 결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[중수본공문]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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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46 |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| 윤영미 | Aug 12, 2021 | 710 | |
745 | 2021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안내 | 최승호 | Aug 12, 2021 | 138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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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42 | 온라인 배움교실 안내 | 김상호 | Jul 22, 2021 | 79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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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9 | 제17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포스터 | 김상호 | Jul 16, 2021 | 938 | |
738 | 김포 국제 청소년 영화제 안내 | 김상호 | Jul 16, 2021 | 825 | |
737 |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안내 | 윤영미 | Jul 13, 2021 | 104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