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: 4단계, 수도권 외 지역: 3단계)를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연장(2021.10.18.~2021.10.31.) 하기로 결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[중수본공문]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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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97 |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추가 강화 안내 및 협조 | 윤영미 | Jan 19, 2022 | 1887 | |
796 |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대상 확대 및 협조 요청 | 윤영미 | Jan 19, 2022 | 1911 | |
795 |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| 윤영미 | Jan 19, 2022 | 1902 | |
794 |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재강조 | 윤영미 | Jan 18, 2022 | 1879 | |
793 |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안내 | 김이은 | Jan 14, 2022 | 1817 | |
792 |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안내(2004년생) | 윤영미 | Jan 13, 2022 | 1940 | |
791 |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안내 | 윤영미 | Jan 12, 2022 | 1841 | |
790 | 겨울방학 중 온라인 전자책 이용안내 | 김태영 | Dec 30, 2021 | 2052 | |
789 | 2022 예술영재 발굴 아카데미 안내 | 김상호 | Dec 29, 2021 | 2027 | |
788 | [안내]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방역(백신)패스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| 윤영미 | Dec 17, 2021 | 2066 |